차별 금지 정책
차별 금지 정책 성명
NPE(Neo Paradigm Entertainment)에서는 모든 직원과 입사 지원자를 고유한 개인으로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격한 차별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출신 국가, 모국어, 종교, 나이, 장애, 결혼 여부, 시민권, 유전 정보, 임신 또는 법으로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리자나 인사부에 알리십시오. 모든 불만 사항은 적절하게 조사됩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모든 직원은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NPE는 모든 직원이 예의범절 기준을 유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모든 사람을 전문적으로 대하고, 편견 없이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괴롭힘, 왕따, 차별에 대한 무관용
NPE는 성적 괴롭힘이나 차별, 왕따, 인종적 괴롭힘, 기타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종교, 언어, 성적 취향 등)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에는 원치 않는 성적인 제안,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 또는 성행위에 관한 발언이 포함됩니다.
인종,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언어 차별적인 농담, 부정적인 의견 역시 비공식 업무 중에도 금지합니다.
회사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며, 모든 공식 문서는 이 언어로 제공됩니다.
직원들은 휴식 시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각자 선호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식 회의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며, 모든 문서도 이들 언어로 작성됩니다.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선호하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으며, NPE가 신고 내용을 번역해 드립니다.
NPE는 이러한 정책에 관해 모든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직원은 괴롭힘 및 차별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여 회사의 모든 정책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함을 매년 서약합니다.
장애에 관한 차별
NPE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직원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입장
NPE는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나서서 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NPE는 조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고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원이 괴롭힘이나 차별을 신고한 다른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
인종, 종교, 성별 또는 기타 특성으로 인해 괴롭힘, 차별 또는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직원은 다음 중 한 사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인사부 직원
-직속 관리자/감독자
감독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관리자, 이사 등).
직원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선의의 신고에 대해 징계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보고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NPE가 조사에 임할 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기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당사자(대개 인사부 직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 또는 외부 조사자)가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발표합니다. 사건을 신고한 직원에게는 조사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소된 모든 직원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혐의가 심각하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급여 유무에 관계없이 정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심층 심문 및 해고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악의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악의로 인한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이 동료를 비난하거나, 이미지 실추를 조성,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허위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인사부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